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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바로알기>> 퇴사 시 알면 도움되는 것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3-20 15:5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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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사할 때 챙길 것

① 퇴직금

② 남은 연차

③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(구직급여)

 

2. [퇴사 전] 확인 할 것

사직서는 자발적 퇴사 시에만 제출

- 사직서가 없어도,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원한다면 퇴사할 수 있다. 구두(말)로 사직 의사를 전달해도 된다.

- 비자발적인 해고인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

-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 사유를 “권고에 의한 사직”으로 명시

 

퇴사 통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간 전에

- 취업규칙 등에 “1개월 전 사직서 제출”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시기에 맞춰 제출

- 따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퇴사 통보 이후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사직효력 발생 (예; 퇴사통보일 1일, 임금지급일 10일이면 그 다음 달 10일에 사직효력 발생)

- 사직의사를 통보했지만 퇴사 승인일, 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회사를 떠난다면 무단결근이 되고, 경우에 따라 퇴직금이 줄거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

 

인수인계 책임은 어디까지?

- 회사가 인수인계를 마쳐야 퇴사할 수 있다고 강요한다면 강제노동 강요로 불법!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어도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음

- 고의적인 인수인계 거부나 자료 폐기는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

 

④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이직확인서 처리 요구

-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사유가 된다면 “이직확인서” 처리 요청 (이직확인서 처리기한 : 퇴사 다음 달 15일)

- 회사가 처리를 거부하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적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”(문의 1588-0075)

* 구직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래 클릭↓↓↓

   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2Info.do

*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상태 확인

  고용산재토탈서비스 (http://total.kcomwel.or.kr/main.do) -> 일반근로자 -> 공인인증서 로그인 -> 개인-> 정보조회->민원조회->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(이직사유도 확인)

 

3. [퇴사 후] 실업급여 신청 방법

①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자격조건 확인 : 기본조건(근로기간) + 퇴사사유 (비자발적 퇴사 중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)

※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가능(불합리한 차별대우, 임금체불, 직장내 성희롱, 직장내 괴롭힘,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)

* 구직급여 지급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↓↓↓

  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2Info.do

 

② 워크넷(www.work.go.kr)에 구직등록,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, 약 1시간 정도(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)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담당기관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(수급자격인정 신청), 필요서류 확인(보통은 신분증만 가져감)

※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, 불복 시 심사·재심사 청구 가능

* 고용센터 찾기 아래 클릭↓↓↓

  http://workplus.go.kr/index.do

 

[Q&A] 이직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?

회사에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(1588-0075)

(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내, 이직확인서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하고, 위반 시 과태료)

※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적었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”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

 

4. [퇴사 후] 근로자가 챙길 것

① 국민연금(직장가입자->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): 납부예외신청 가능(온라인 신청 가능), 실업급여 받을 경우 75%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

* 국민연금공단 아래 클릭↓↓↓

 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main.jsp

=> 공인인증서 로그인->개인서비스-> 가입/소득/임의/반추납->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

 

② 건강보험(직장가입자->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): 직장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(온라인 신청가능),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(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,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(1577-1000), 신분증 지참)

*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아래 클릭↓↓↓ 

  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l/Main.do

=> 공인인증서 로그인->민원신고->자격취득->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

* 국민건강보험 아래 클릭↓↓↓

  www.nhis.or.kr

 

5. [퇴사 후] 회사가 챙길 것

- 임금, 퇴직금,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(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)

- 사대보험 :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(15일 이내, 건강보험은 14일 이내,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)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시 퇴사 사유에 따른 구분코드를 잘 입력해야 함. 이직신고

- 퇴사 직원과 관련된 서류 보관(근로기준법 42조 계약서류 보존의 의무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고용·퇴직·해고에 관한 서류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, 퇴사 후 3년,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경력증명서 발급 :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고용기간이나 담당업무, 지위와 임금, 또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(근로기준법 제39조(사용증명서)),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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