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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1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‧제도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1-05 13:3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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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 참고(↑↑↑)
 
1. 최저임금액 인상,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(시행 : 2021.1.1.)
- 시간급 최저임금 : 8,720원
-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: 매월 지급되는 ‘상여금’과 ‘복리후생비’ 중 각 273,372원과 54,674원을 초과하는 금액(주 40시간제의 경우)
 
2.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시행 확대 (시행 : 2021.1.1.)
- 30명 이상 사업체로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, 일요일 제외)의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적용 확대
 
3.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시행 확대 (시행 : 2021.7.1.)
- 5명 이상 사업체로 주 52시간 상한제(휴일 포함 1주 7일간 최대 52시간) 적용 확대
- 단, 30명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(2022년까지 유효)
 
4.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(시행 : 2021.4. 예정. 50명 미만 사업체는 2021.7.1.)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
- 연구개발업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가능
 
5.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 시행 확대 (시행 : 2021.1.1.)
- 30명 이상 사업체로 적용대상 확대
 
6.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, 고용보험 적용 확대 (시행 : 2021.7.1.)
-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 확대
-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
- 특고 고용보험 당연 가입,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 부여, 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
 
7. 개정 노조법 시행 (시행 : 2021.7. 예정)
- 기업별노조의 해고자 등 조합원 자격 인정
-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일정한 자격 제한
- 노조 전임자 용어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자 용어 신설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사항
-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
-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통합 결정
-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
- 사업장 점거 관련 쟁의행위 기본원칙 조항 추가
- 교원노조의 해고자‧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, 공무원노조의 해고자‧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및 가입 대상 확대
 
8.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(시행 : 2021.1.1.)
-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(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 지급)
 
9. 기타 각 개정 법령 시행
- 근로기준법(시행 : 2021.7. 예정) :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인정, 근로자명부에 일용직 제외 가능,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
- 산업안전보건법 :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(시행 : 2021.1.1.), 물질안전보건자료 노동부 제출과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(시행 : 2021.1.16.) 등
- 고용보험법 :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보장(시행 : 2021.7.1.),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(시행 : 2021.1.1.), 직장어린이집 인건비‧운영비 지원요건 완화(시행 : 2021.1.1.) 등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시행 : 2021.6.9.) :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,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
- 임금채권보장법(시행 : 2021.6.9.) : 체당금 수급 전용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: 300인 이상 사업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(시행 : 2020.1.1.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)
- 근로복지기본법(시행 : 2021.6.9.) :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등
 
10. 그 외 변경되는 제도
-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(시행 : 2021.1.1.)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변경(시행 : 2021.1.1.)
- 파견‧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확대(시행 : 2021.1.1.)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(시행 : 2021.1.1. 이후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)
-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 신설(시행 : 2021.1. 중)
 
<출처>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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